업소용CCTV, “증거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장님을 공격 할 수 있는 ‘녹음’

매장에서 큰소리가 날 때마다, “아, 저 대화만 녹음됐어도…” 하고 속 태우신 적 있으시죠. 억울한 마음에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업소용CCTV를 찾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사장님을 가장 위험한 함정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장님의 매장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CCTV로 소리를 녹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5항 위반)

“입구에 안내문만 붙여두면 괜찮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녹음 기능을 켜두는 것만으로도, 사장님은 증거를 모으는 게 아니라 ‘불법의 증거’를 만들고 계신 셈입니다.

 

업소용CCTV, “증거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장님을 공격 할 수 있는 ‘녹음’

실제로 이런 낭패를 겪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라고 믿고 ‘음성이 담긴’ 업소용 CCTV 영상을 제출했다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 녹음”으로 상대방에게 역고소를 당하는 상황이죠.

내 가게를 지키려고 내 돈 들여 설치한 장비가, 거꾸로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소용 CCTV 설치 시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입니다.

직원을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던 좋은 의도가, 법을 몰랐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저에게 “음성 녹음도 되나요?”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사장님,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단순히 기계만 달고 가는 설치는 사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매장에 ‘불법 장치’를 설치 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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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설치하는 순간, 사장님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상자가 됩니다. 이걸 모르고 안내판 하나만 잘못 붙여도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설치 기사님이 이 복잡한 법조항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드리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장님께서 먼저 아셔야 내 가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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